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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즐거워하는새우만두

여전히즐거워하는새우만두

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위층은 원룸이며 세입자이고

아래층은 집주인입니다.

위층에서 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가동했습니다.

세탁기는 방 내부에 있습니다. 배수 호스를 연결하여 화장실 배수관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돌렸는데, 가동 중인 세탁기의 배수 호스가 빠져서 방 바닥에 물이 찼습니다.

결과 아래층(집주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벽지 교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윗집(세입자)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반반인지 어떤지...

추가로 윗집은 옥탑방이며, 세탁기 있는 쪽 방 바닥은 처음 전입때부터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였습니다. (장판타일이 위아래로 틈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는 세탁기 배수호스가 빠질 걸 어떻게 알고 대비하냐, 이것과 집 구조의 문제가 크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누수 문제는 해당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 건물이나 배수관의 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그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세탁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