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층(세입자) 방 바닥에 물이 아래층(집주인)으로 샜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위층은 원룸이며 세입자이고
아래층은 집주인입니다.
위층에서 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가동했습니다.
세탁기는 방 내부에 있습니다. 배수 호스를 연결하여 화장실 배수관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평소와 같이 세탁기를 돌렸는데, 가동 중인 세탁기의 배수 호스가 빠져서 방 바닥에 물이 찼습니다.
결과 아래층(집주인)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벽지 교체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윗집(세입자)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반반인지 어떤지...
추가로 윗집은 옥탑방이며, 세탁기 있는 쪽 방 바닥은 처음 전입때부터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였습니다. (장판타일이 위아래로 틈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는 세탁기 배수호스가 빠질 걸 어떻게 알고 대비하냐, 이것과 집 구조의 문제가 크지 않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