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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확하게

정확하게

23.10.25

같은 질문인데도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이 답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왜

같은 질문에

노무사님들이

조금씩 다른 답을 주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노무사님은 답글에

네트제란 사대보험 등을 사용자(=사업자,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써주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100%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네트제라고 하시고...


그러면 두 분은 반대로 답글을 주신건데요...



이럴 때... 어떤 분이 주신 답이 맞는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떤 노무사님은 1번부터 차례대로 다 맞다 틀리다 답 후에 맞는 내용으로 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노무사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두개만 하시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답글을 첫번째로 남겨주실때도 그랬어요..

(=다른 노무사님이 답변을 하기 전인데도요.)



1. 네트제는

고용주(=사용자)가

사대보험, 세금 등을 100% 부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2. 네트제는

실수령에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예: 실수령 190만원 -> 세전 210만원(=급여명세서 항목 중 기본급에 해당)



3. 네트제는

연말정산 때 추징금 및 환급금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간다.



4. 네트제는

법에는 없는 근로계약이다.



5. 네트제로 계약을 했어도

1년 이상 후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에게 계산되어 주게 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10.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거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질문 중 일부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합니다.

      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각자마다 판단을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일반적으로 쓰는 뜻으로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뜻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져선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