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 01. 20. 18:56

이직을 했습니다 11월부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전 직장을 9월까지 다녔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현 직장에서 합산하시고 신고만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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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현재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2021. 01.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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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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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진행시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진행하여여 합니다. 9월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시면 되고, 3.3%프리랜서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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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 11월까지 재직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제출하여 과거 회사의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일 확률은 적습니다. 혹시 모르니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나 확인해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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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9월까지의 근무하신 이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사회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근무지와 동일한 방법)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 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또는 3.10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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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간에 아르바이트했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후 받은 금액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소득금액이나 9월까지 다녔던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신 후,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 소득을 직접 합산하신 후 정산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 근로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9월까지 다녔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셔서 한번에 합산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녔던 회사로부터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며, 이 때 합산정산 못하셨을 경우에는 1번과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하였기 때문에 9월까지 다녔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어 합산연말정산하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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