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법 처벌과 사기나 업무방해처벌은

만약에 원청이 하도급법 처벌이나 처분 받으면 형사상 처벌은 중복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 사기나 업무방해죄가 있어도 하도급법 처벌이 이루어지면 중복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버위반과 사기나 업무방해죄는 그 행위태양이나 목적, 피해자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