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치매로 요양시설 입원 했을때
노모가 소유하고 같이 사시는 원룸 건물 관련 하여 문의 드립 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월세의 문의를 하여 직접 계약서를 두 당사간 쓰고 거주 한지 9년 정도 지났으며 현재 세입자는 치매등으로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어서 법적인 사람이 아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상태에 있고 동사무소에 확인 한 바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 입니다
어머니에게 확인 한바 계약서도 분실 상태인데 어머니는 세입자가 아프니 밀린 월세는 포기하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월세를 새로 받는다고 하여 절차들을 문의 드려요
세입자가 치매 등으로 요양 시설에 입원하여 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상태에 있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월세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하여 보정명령을 내리면 보정명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이 실시하며,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가족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선임되며, 후견인은 세입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거나 건물을 인도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