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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법인 정관상 임원 퇴직금 퇴직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데 퇴직일 전으로 1년간 무보수 기간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무보수 이전 3개월로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원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당연히 적용하기보다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관상 임원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개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퇴직 전 1년간 무보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보수는 0원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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