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현역병사 외출 지연복귀 + 음주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외출 때 맥주 한캔 마시고 복귀하다 넘어져서 절뚝거리다가 19분 정도 지연복귀했는데 술냄새때문에 당직사관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전에 음주관련 처벌(감봉 처벌 받았습니다)이 있어서 주임원사님 말씀으로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일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군 내부에서 지연복귀와 음주가 함께 판단되면 “복무기강 위반”으로 묶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분 정도의 짧은 지연복귀 자체만 보면 경고나 군기교육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가 확인되면 사안이 조금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복 위반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근신이나 견책까지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위는 지휘관 재량과 당시 정황, 반성 태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라 넘어짐 등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진솔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수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