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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요213
보람찬도요21320.08.17
입대전 사고 군생활 중 형사사건 처리?

입대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다가 입대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중지도는 것인지요? 아님 군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또한 초범 이라 벌금 형이 나올듯 한데 벌금이 나올 경우 어디로 내야 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군인의 신분에서 기소될 경우가 될 것입니다.(정지되는 것 x)

    따라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고, 일반형사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입대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1심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군검찰관이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인으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