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음주검사 훈방처리 직장에 통보되나요?
야간근무후 아침에 한잔하고 자다가 저녁에 출근중 단속했습니다
수치가 낮아서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운전도 했는데 직장에 통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사 개시 상태가 아닌 훈방조치결과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적 사안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단속된 사실 자체를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