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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침팬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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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가 30만원 미만이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원룸 월세가 관리비 합쳐서 28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 30만원 이하일경우 연말정산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임대업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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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이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으며

      임대업 신고를 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 자료가 신고되는 것이라

      이야기해 볼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이체증 첨부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가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짓정보를 일부러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ㅣ.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