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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바위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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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 만기기간 3개월전 암묵적 갱신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중소기업대출로 총 2년 계약했고 5월 10일 만기입니다

기금에서는 2개월 전 알려주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는 3개월 전이라고 되어있는것을 모르고

2월10일이 아닌 2월 21일날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 그냥 연장 시켜서 안되고

1년 연장으로 봐줄테니 그렇게 할거냐 하셨습니다

암묵적갱신은 2-6개월으로 알고 있다 말씀드리니

6개월 전 혹시 연장하면 전세금 오르냐 물어봤던것을

연장하겠다로 받아들였고 그건 본인이 잘못받아들인거지만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수요도 안좋고 집내놔도 잘안나가서

5월에 나갈 수 있다고 확답도 못줄뿐더러 더살아야될거라고 합니다

저는 집안 개인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어

더이상 살 수 없는데 집주인은 1년 무조건 연장해야된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되면 1년 연장하고 집은 필요할때마다 쓰고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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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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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2개월 전 통지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2월 21일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연장 의사로 오해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지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점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중재자를 통한 조정이나 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조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5월10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이시네요

    이사를 가야 하니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시면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