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 리셀 관련 >

올해 휴학후 군입대 대기중에

게임을 하다가 수익을 냈어요 500만원정도

올해 수익은 저게 다 입니다 무직이구요

7월 입대입니다

여기서 질문

게임중계사이트에서 구입 판매 기록이 좀 많아요

문제가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무지했음

판매횟수는 2-4월간 50회정도고 구입도 비슷해요

구입대금은 4천정도 판매대금은 4500정도 입니다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 해야하고 복잡하더라구요

입대전에 뭔가 해놓고 가야하는건 맞죠?

무엇을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건 없습니다. 판매금액이 4,800만에 미달하므로 부가세는 없고 종합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테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금신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