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이체 시 증여세는 얼마나 보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장으로 각각 5000만원씩 이체를 했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얼마나 붙나요
그리고 그동안 보낸 금액을 합산인가요 아니면 건당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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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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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송금하면 증여세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추가적인 증여가 없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5,000만 원과 합산해 총 7,000만 원이 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그룹은 직계존속 그룹, 기타친족 그룹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직계존속 부모님으로 부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