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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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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무상으로 준행위 처벌?

유흥종사자나 일반인이 비아그라를 주는 행위가 약사법위반 즉 '수여'에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상제공이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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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여하는 행위 역시 판매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4., 선고, 2010고정3125, 판결

      ‘수여’의 모든 행위태양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가령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의약품을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교부하는 것과 같은 행위도 동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참조), ‘판매’에 포함되는 ‘수여’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여’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판례는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상 "수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해석이기 때문에 수여 역시 약사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