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매장오픈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상가회칙으로 동종업체 제약조항으로 진행을 못할수도 있나요?

2021. 10. 11. 07:23

오래된 조그만 아파트상가에 치킨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치킨호프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오래된 매장이 있는데 지금은 사문화된듯한 30년도 넘은 회칙에 나온 동종업체 입점제약조항으로 입점이 불가하다고 쌩짜를 놓습니다. 치킨호프외에 테이크아웃으로만 영업하는 치킨집도 둘이나 더 있는데 그것또한 동종업체인데 입점되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보다 상가회칙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가회칙은 상가입점업주들간 합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여부와는 별개로 우선이 됩니다.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상가매수 또는 임대전에 상가회칙등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2021. 10.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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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회칙에서 동종업체 입점 금지 규약이 있다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10.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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