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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

노면에 좌회전과 노선버스라고 적혀있는곳에서 직진해서 사고났을경우

제목그대로 노면에 좌회전과 노선버스라고 130미터에 4회 적혀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고 직진차선에 있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 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 바닥에 써있는 노선버스란 표시도 지시에대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선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직진 차선이 아니기에 노선 버스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 노선 버스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원래 직진 차선인 경우 상대방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이면 결국 차선변경 사고가 됩니다.

    기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이 적용되며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급 차선변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