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진행할때 복식부기 판단문의드립니다.
택시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있음 ) + 임대면세사업장(사업자등록증있음) +근로소득+연금소득 있는경우
종소세 진행할때 복식부기 판단경우 사업소득으로만 진행되면 택시 소득으로만 복식부기 판단하나요?
아니면 임대소득도 포함해서 복식부기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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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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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소득+사업소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