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일경우 기준율 반영할시
택시사업소득 + 임대수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있을때
복식부기의무자일경우 외부조정이나 자기조정으로 해서 임대수입소득은 기준율로 작성해도되나요? 가산세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소득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복식부기장부 작성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인 신고가 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 처럼 기준율을 이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계 신고를해서 기준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비용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봐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의 20%만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장부로 작성해서 일반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작성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임대수입소득을 기준율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나
무기장가산세 및 기준경비율도 절반금액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무기장 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