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계 흑인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상대방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흑형이다 흑인은 왜 살냐, 흑인은 노예다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국계 흑인 친구가 고소를 하고 싶다는데 인종차별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의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모욕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법 개정이 된 이후에 명예훼손의 일환으로 인종차별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