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넘겨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을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이 경우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겨 받는 경우엔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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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