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이면 됩니다. 발행 신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4의 2-71의 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이며, 발행 대상 매출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