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청구질문드려요 될까요 예시로요
오늘 15만원 결제하고 다음날 4000원 결제 다다음날 5000원 결제하면 첫날거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에 1번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하루에 여러병원 방문했다면 그 중 가장 영수비가 많이 나온 영수증을 청구하세여
단, 가입시기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14만원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15만원 결제하고 다음날 4000원 결제 다다음날 5000원 결제하면 첫날거만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쉽게 생각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시에는 가입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며,
통상 통원치료시에는 최소 5000-8000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결재한 4000원과 5000원은 자기부담금 범위내로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확한 것은 본인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체크하여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질병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 이하인 진료비는 청구해도 받을 수 없어 자기부담금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해도 됩니다.
약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1세대실손은 제외)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금액초과분이 발생한날만 청구하여
보상받으시면됩니다. 헷갈리시면모두 청구하시면보상가능한 날짜금액을 골라서 보상되셔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저 본인부담금이 1만원인점을 감안해서 첫날것만 하셔도 되며 그냥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보상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세대별실비에 따라 다르지만 1세대실비는 통원 하루 5천원 공제하지만 이후세대 실비는 1만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