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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제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상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 할인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받을 방법은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과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 수취 목적으로 10%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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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해당 업체가 발급을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부하시면 세무서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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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행요청을 하고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