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과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 수취 목적으로 10%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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