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201인데 소득업종코드는 달라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701201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인데 면세사업자이고 소득신고코드가 701102 주택임대입니다.
1. 사업자등록할때 701201코드도 면세사업자로 가능한가요?
2. 업종코드가 701201 하나만 등록되어 있는데 701102 코드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이대로 계속 임대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701102 면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01102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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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업종코드가 701201은 부동산 임대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업종코드가 701102는 주택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종을 추가 또는 정정 신고해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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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로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면 701102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