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업종코드가 701201은 부동산 임대업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업종코드가 701102는 주택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종을 추가 또는 정정 신고해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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