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적을 울리는지 여부가 과실책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언덕길 경사로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라 저는 잠시 대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회전 하려는 경사로에 다른 차 한 대가 정차중이었는데 그 차가 뒤로 천천히 밀리면서 내려오길래 저는 경적을 계속 울리고 그 차는 제 차를 박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만약 이 경우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100%인지?
2.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밀리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가 사고 발생을 목적으로 고의로 경적을 울리지 않아 상대방에게 위급상황임을 인지하게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사고 발생시에는 과실책임에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