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사오고서 부터 층간소음 너무 신경쓰여요.
낮 시간이나 생활시간엔 신경 쓸 순 없지만 22시 이후엔 조심해주라고 메모도 남기고 찾아도 가보고 부녀회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말도 해보고 총 3번 해당 세대에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말한 그때 뿐이지 하루이틀 지나면 또 발망치에 쿵쿵대는 소리로 잠에 깨는게 다반사 입니다.
이제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는게 이해가 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재센터 연락이나 우퍼스피커와 같은 복수 같은거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인 소송이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소음측정을 의리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