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떤방법으로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플리마켓 진행 9일 진행하는 것을 7월7일 오후 18:57분 본인->상대방 에게 플리마켓 9일 진행건 1,032,000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7월 22-24 8월 26-28 9월23-25 )
계약서는 서명하지않은채 기본정보만 입력해서 보내드렸고 계약을 진행한다는 증거는 통화 및 카톡내용뿐입니다.
계약 9일치 결제를 했을경우 무료로 송도 3일 플리마켓 진행을 하게 해준다하여 입금을 해드리고 송도에서 플리마켓 3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2000명까지 진행할수 있는 플리마켓이라 하여 참여하게되었고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유동인구도 최악이었구요.
너무 최악이었던 송도 3일 진행하는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여 50%환불 조건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무료로 하기로하여 진행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다시 합의한것이(7/9합의완료) 안좋을것 같아서 업체를 못믿겠어서 저는 결제한 플리마켓 진행못하겠습니다.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야기를했고 토요일은 사람이많을것이다 토요일날 다시 얘기해보자 자꾸 미루고있었고 7/9토요일 송도 플리마켓 진행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서x 구두계약 통화녹취있음)
상대방은 도 3일 플리마켓 진행건 7월 8일 9일 10일 3일 진행해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50% 송도 3일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받는걸로요.
1032000원에서 33만원(50%) 165000원을 제외하고 총 867000원
7월 13일 수요일 송도3일건 제외한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하시고요.
하지만 7월13일 수요일은 입금이 되지않았고,7월 14일 목요일부터 전화를 하기시작했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곧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계속 돌리고.
카톡만 간간히 옵니다
어이없는 내용으로요.복숭아따고있다고 이따 연락드린다고
확인하고 연락드린다고.
7월22-24 플리마켓 진행날짜가 다가와 초조하고 화나는 마음으로 너무 초조해서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7월 9일에 합의한내용
1032000원에서 33만원(50%) 165000원을 제외하고 총 867000원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청라플리마켓 진행시 또 유동인구없이 시간만 날릴것같은 불안감에 22일 진행전에 환불받고싶어요
질문1 진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환불해준다고 구두계약이 있기때문에 민사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민사로 갈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환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질문2 소액심판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이런방법으로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질문3 100만원금액이 어떻게보면크고 어떻게보면 작지만 민사소송할경우 민사소송비용까지 승소에서 다 받을수있는 부분인지요?
질문4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좋겠죠?
질문5 제번호는 전화피하고 다른번호로 플리마켓진행한다고 문의했는데 바로바로 연락이된다면 저만 환불해주지 않으려는 그 통화내용도 증거자료가 되나요?
질문6 상대방이 플리마켓 날짜지나면 안줘도 된다생각하고 그때까지 버티는 상황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금토일 금액 지불한 분들은 50%지급해주고
왜저는 안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을 약속받으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2. 강제력이 없는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응해야 성립하게 되며,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관없습니다. 보내셔도 됩니다.
5. 네
6.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환불해준다고 말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환불로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해보입니다.
2. 상대방이 협의에 소극적인 현 상황에서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3.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4. 상대방이 협의에 소극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그다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해당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무엇을 주장, 입증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6. 상대방의 심정을 추측할 수밖에 없으나, 기재된 내용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만 소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대금 반환을 촉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송부하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청구 및 청구원인의 작성, 기타 소장의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의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