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과 집 공동명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집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리고 새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결혼했을때 배우자와는 또 다른집을 공동명의로 할수가 없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면 세금이나 어떤 면에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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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세금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 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