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과 집 공동명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집으로 이사갔습니다. 그리고 새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그러면 나중에 제가 결혼했을때 배우자와는 또 다른집을 공동명의로 할수가 없는건가요?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면 세금이나 어떤 면에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세금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 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