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부모님 성기 수준이 그러니 상대방도 그정도라는 표현의 문자를
장문의 메시지로 복사하여 보내고 상대방도 너 같은 사람 끼리 노니깐 수준이 같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경 상대방이 보호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전달한 적이 있고,
2024년 초에 당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상대방이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