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튼실한할미새279
튼실한할미새279

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년 9월부터 재직중인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혀서 곧 퇴사 예정입니다. 다닌건 9월부터인데 4대보험 가입은 3개월 이후인 19년 12월 부터 가입됐구요.
계약서는 여태까지 입사때 1번만 썼고, 연봉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ㅠ (2800만원)


대신 9~12월까진 4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2800을 12로 나눈 금액인 그냥 233만원정도를 대표님께서 계좌로 넣어주셨구요, 12월부터는 세금 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4대보험 가입된 19년 12월때부터는
2800을 12로 나누는게 아니고 갑자기 계약서상에 없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3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알겠다고 해서 그 후로 쭉 13으로 나누고 세금 다 뗀 약 20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약 2년4개월 동안이요.

(계약서에는 12로 나눈다고 되어있지만, 따로 계약서를 수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 ㅠㅠ 그리고 따로 상여금 이런거 한번도 없었구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것도 없었습니다. )

이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던데, 그러면 연 단위로 끊어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지난후에는 몇개월치도 또 따로 더해서 주는건가요? (당연히 4대보험 들은 기준으로 계산되는거겠죠?..)

저는 그러면 13으로나누는 퇴직금포함 연봉 2800에 4대보험 기준 약 2년4개월 근무 (2019.12.05 ~ 2022.05.04) 인데, 퇴직금이 어떻게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 대표분이 갑자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12로 나누어 주던 월급을 13으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하신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연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현재 질문자분은 약 2년 7개월 정도 실제 근무하셨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이미 주었다는 등 또는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지급되는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전 월급여액인 2,800만원/13= 2,153,846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2,800만원/12= 2,333,333원으로 지급해오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153,846원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333,333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삭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 절차를 거쳤냐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19년 9월 입사시면 4대보험을 일정기간 미가입했다고 하여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은 19년 9월 부터 퇴사시까지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연봉의 1/13을 월 임금으로 한것은 퇴직금 문제때문인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일단 잘 검토해 보시거나, 첨부하셔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항목으로 별도 기재한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가능합니다.

    2.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퇴직금 지급한것으로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부당이득금(받지 말았어야 할 금원)이므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