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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빈티지한쭈꾸미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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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벽보 경고문 고소 요건에 관하여

아파트와 같은 승강기에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일 때 세대를 특정하고 특정 소음 행위를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특정 소음 행위만을 적시한 경고문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건가요? 승강기에 '자정 이후 술판 벌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개는 짖어대고 아파트란 공동주택에서 상식적인 것들은 배려 좀 하고 삽시다.' 라고 경고문 붙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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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명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어느 세대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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