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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빈티지한쭈꾸미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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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벽보 경고문 고소 요건에 관하여

아파트와 같은 승강기에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일 때 세대를 특정하고 특정 소음 행위를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특정 소음 행위만을 적시한 경고문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건가요? 승강기에 '자정 이후 술판 벌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개는 짖어대고 아파트란 공동주택에서 상식적인 것들은 배려 좀 하고 삽시다.' 라고 경고문 붙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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