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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급스런호박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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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공고문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현관이너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는데 제목은

"층간소음 ,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로 하고 아래에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출처는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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