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공고문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현관이너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는데 제목은
"층간소음 ,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로 하고 아래에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출처는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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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이너 엘레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이는데 제목은
"층간소음 ,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로 하고 아래에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를 붙이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출처는 명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