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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라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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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맞벌이 이구요.

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의 근태를 회사에서는 연차로 소진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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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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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원치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에 의하여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도 가능하겠으나,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