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맞벌이 이구요.
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의 근태를 회사에서는 연차로 소진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원치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에 의하여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도 가능하겠으나,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