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부조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내에서 부조리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 했을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인사과말고 다른곳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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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부조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부조리(괴롭힘 등)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을 당한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의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조리의 내용에 따라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받은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