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려준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어쩌죠?
식당에서 누군가 두고 간 50~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웠다가
그날 바로 주인을 찾아 연락을 드린 뒤, 다음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이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는데
하자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데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해서 골치아파질까 봐 걱정됩니다.
수리비를 꼭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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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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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요구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줬는데 수리비를 요구한 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이며,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이 그 물건을 파손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수리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