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누수발행 - 윗집 연락 - 윗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판단하여 업체가 수리 - 윗집이 든 보험으로 윗집은 화장실 수리금을, 아랫집은 도배비 보상받음 - 다음해에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 발생
윗집은 아파트 옥상 누수라고 판단 관리실에 연락 -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하지 않음
위 경우에서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금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랫집은 본인들이 받은 도배비를 청구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배비와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청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