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한시적 1가구2주택자의 세금납부자 선택 기준?
가.나 는 부부입니다.
가.나 는 A주택을 1/2 씩 공유하고 있으며,
나 명의로 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 명의의 종부세가 나왔는데 공시지가
11억이 넘었네요.
A주택의 세금납부자를 가 로 변경하면
면세될거 같은데 A로 변경 가능한가요 ?
(가.나 는 각각 종소세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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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1억원과 6억원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6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공제액은 1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별도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중인 주택을 한쪽 배우자메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