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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크낙새276
고귀한크낙새27622.12.02

공유지분 한시적 1가구2주택자의 세금납부자 선택 기준?

가.나 는 부부입니다.

가.나 는 A주택을 1/2 씩 공유하고 있으며,

나 명의로 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 명의의 종부세가 나왔는데 공시지가

11억이 넘었네요.

A주택의 세금납부자를 가 로 변경하면

면세될거 같은데 A로 변경 가능한가요 ?

(가.나 는 각각 종소세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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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11억원과 6억원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6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공제액은 11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별도로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으로 소유중인 주택을 한쪽 배우자메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