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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라나는라떼
금액은 50만원 소액입니다.
채무자는 계속해서 2년동안 카톡으로 갚겠다 미안하다 말만 하고 갚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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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형사 사건 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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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돈을 안 갚는다는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