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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올빼미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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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위반 질문 이의신청질문

이번에 개화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수밖에없엇습니다

그곳이 퇴근시간엔 차량통행도 많고 양보도 잘 안해주려하고 버스통행량도 많아 위험해서

점선으로 변하기 약30미터 전부터 진입하엿는데

과태료가 날라왓습니다

그레서 이의신청을 해놓은상태인데 답변까지 2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과태료를 납부 하고 나서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과태료를 납부하지않고 기다려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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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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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중 과태료 납부 여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
    • 행정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30일 소요

    • 처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납부 독촉이나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

    주의사항
    1.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1.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

    • 별도의 납부 조치가 필요 없음

    권장사항
    1. 이의신청 접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결과 통지를 받을 때까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4.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 환불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중이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겠으나, 만약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일단 납부하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과태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때까지 미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