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단순누락해서수정신고했는데
매입도 과소신고해서
누락된매입도 반영했더니
즉 누락돠매출매입을 다반영하여
수정신고했더니
당초납부세액이였는데
환급이발생합니다
이게수정신고가맞나요
경정청구일까요?
매출수정신고후
매입경정청구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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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누락한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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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정기신고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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