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전 집을 매매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와서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연락해야 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전세가 처음이라 여쭤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주인에게 정상적인 계약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세연장 계약 유/무 및 연락방법.
2) 만약 거부시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