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남겨둔 짐은 임차인의 소유로 보호되며,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짐을 버리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남은 짐에 대해서도 임차인인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점유 방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짐을 반출할 때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