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주장 가능한가요?
임대차 보증금 및 손해 배상 관련으로 소송을 접수한 상태이고 지금 보정명령서를 전달 받아 청구취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래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다면 어떤걸로 바꿔야하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을 약속한 날에 주지 못하면 연체된 날부터 연 20%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다고 계약서상 명시를 해놓았고,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작성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했던건 아래 내용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걸로 넣어 주장해도 되나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민법 및 소송촉진특례법에 맞게 작성하라고 적혀있던데 위 내용으로 적용하여 주장 할 수 있는 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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