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파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1인 법인이고, 과도한 국세 징수로 인하여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비유동자산(부동산)을 보유중인데, 파산하는 경우 비유동자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 맞는거죠? 이걸 경매로 넘겨서 낙찰금에서 국세 등을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배당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반대로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 잔여 국세에 대해선 1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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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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