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단톡방에서의 실제 대화입니다.
사례1
A :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B : 결정사도 장사 안되나보다. 너한테까지 전화하는거 보면
사례2
A : 연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 못구워 먹어
B : 그 연기마저도 넌 다 먹잖아
사례3
A : 두쫀쿠 몸에 안좋다고 뉴스 뜨더라
B : 넌 이미 저런거 많이 먹어서 그런거(뚱뚱한거)아니냐
13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몸매 등으로 놀려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쳤지만 자꾸 그러니 창피해서 이런걸로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단편적인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례가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고, 모욕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으나, 반복적이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계속되었다면 모욕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례들은 비유·평가·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톡방은 구성원이 다수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농담 맥락, 수위, 반복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될 경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복성, 특정 대상 지목, 수치심 유발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모욕 성립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단발성 표현은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보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단톡방 내 조치 요구가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