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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 지원 제도와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에 해당되어서

신청하려고 노동센터 전화했더니

국민연금 받는게 52만원으로

50만원 초과하면 자격 부적합이라고해서 포기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국민연금관련된얘기는 없네요

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국민연금과 취업지원제도는 관련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