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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나비116

즐거운나비116

이런 사례도 개인정보 유포로 성립이 되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와 시바가 붙어 제 번화번호를 제 의사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별 다른 언쟁을 하지 않은 B유저가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아달라고 하자 제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고 B유저가 발신자 표시 제한을 풀고 전화를 하자 확인차 0000-0000 맞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밝혔다며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