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철저한닭203
철저한닭20321.07.01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유저의 신상정보를 밝혔어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제가 같은 팀 유저에게 먼저 욕을 해서 그 유저가 갑자기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소와 이름을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유저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혔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 욕설 행위에 대한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질문자님에게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