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들 형사고발이 될까요?

15세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하교중에 장난으로 우산을 돌리다가 친구 눈가를 살짝 긁었는데요..학부모께서 화가난다며 형사고발 및 학폭을 열겠다고 합니다. 학폭이야 그럴수 있다고 생각 들지만 위험했지만 고의성 없이 우산 돌리다가 맞을걸로 형사고발이 될까요? 전치 2주 나왔다고 전화상으로만 듣긴했는데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