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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이동 중에 바닥타일이 깨진 경우?

이사하면서 냉장고 이동 중에 바닥타일이깨지게 되면 보통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나중에 새 세입자 구할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전문가가 봐온 사례를 통해어떻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바닥 타일이 깨졌으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바닥타일이 깨졌으면 임대인께 알려서 어떻게 해결을 할건지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측 과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도에 차이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타일이 깨진것은 임대인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옮기다가 깨졌을 경우 고의과실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