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장고 이동 중에 바닥타일이 깨진 경우?
이사하면서 냉장고 이동 중에 바닥타일이깨지게 되면 보통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나중에 새 세입자 구할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전문가가 봐온 사례를 통해어떻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바닥 타일이 깨졌으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바닥타일이 깨졌으면 임대인께 알려서 어떻게 해결을 할건지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측 과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도에 차이에 따라 다를수있지만 타일이 깨진것은 임대인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짐을 옮기다가 깨졌을 경우 고의과실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